배당이의
전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1. 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배당표의 작성 및 이의 원고는 E에 대하여 73,291,732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E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F G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2018. 2. 9.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에 따른 전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 15,000,000원, 원고가 위 채권 중 68,139,021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배당기일인 2018. 11. 7. 피고의 배당금 중 2,000,000원 대하여 이의하였다
(갑 제1, 2호증). 피고의 채권 존부 및 범위 피고는 E로부터 2016. 11. 18.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200,000원(매월 19일 지급), 기간 2016. 11. 18.부터 2018. 11.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증금 15,000,000원 전액에 관하여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을 제1호증).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따라서 보증금이 수수된 저당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로 종료된 경우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전후와 관계없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납부되기 전까지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 등의 상당액은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