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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5 2013노30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E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E에 대해 임금지급의무가 없고, ② 가사 그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E가 D회사의 레미콘 사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미수금이 거액이어서 E가 그 미수금을 정리하고 퇴사하겠다고 하였으나, 미수금 중 일부가 회수되지 않아 피고인이 E에 대한 임금지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금지급의무를 지체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레미콘제조 및 폐기물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10. 13.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2010. 8월 임금 4,000,000원, 그해 9월 임금 4,000,000원, 그해 10월 임금 1,677,420원 및 퇴직금 차액 693,820원 합계 10,371,2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판 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