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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2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01:0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 길 위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서 하차하던 중 서울 마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제복을 입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