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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06 2018가합40524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성남시 분당구 E, F, G, H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3분의 2 지분을, 피고 B이 나머지 3분의 1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내역 2016. 3. 31.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1) 원고의 채권자 J조합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2018. 5. 24. K에게 매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 경매법원은 2018. 6. 21.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755,668,458원 중 ① 피고 B에 대한 채권자 등에 해당하는 J조합, 성남시 분당구, 정읍세무서에 먼저 배당금을 배당하고, 소유자인 피고 B에게 잉여금 284,107,643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②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J조합에 대하여 먼저 배당금을 배당하고, 나머지 배당금을 L, 피고 회사, 평택세무서, 평택시를 동순위로 하여 각 배당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475,287,298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되었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B의 배당금 전액 284,107,643원과 피고 회사의 배당금 전액 475,287,298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8. 6. 27.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