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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나4968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E(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 F(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 일시 2018. 7. 30. 17:42경 장소 인천 남구 용현동 경인고속도로 출구(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고 한다) 충돌상황 원고차량이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던 중 맞은 편 도로에서 피고차량이 유턴하면서 진입하여 피고차량 앞부분으로 원고차량 좌측 측면부분을 충격한 사고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5,781,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500,0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8. 8. 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갑 제5호증의 1~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유턴하던 피고차량이 1차로로 서행하면서 정상 진행하지 않고 1, 2차로에서 정체로 인해 서행하던 차량들 사이를 가로질러 곧장 3차로쪽으로 진입한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차량의 일방적 과실에 기한 것이다.

나. 판단 (1) 책임 비율에 관하여 위 인정된 사실 및 증거들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과 특히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차량의 일방적 과실 또는 원고차량의 면책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책임 비율은 10:90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피고차량이 유턴을 하였을 때는 1, 2차로에 차량들이 다소 정체되는 분위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