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C으로부터 D 명의의 통영시 E 임야 9,495㎡, F 답 807㎡, G 답 3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처분하여 위 부동산 위의 근저당권자인 H(여, 55세)에 대한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갚아달라는 명목으로 인감증명서 등 부동산매도서류를 건네받아 그 처분권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3.경 통영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그 땅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불량자인데다가 개인적인 부채가 2억 원에 달하여 그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부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설정된 H 명의의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말소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채무를 갚을 생각에 H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