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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8 2015고단2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21: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93에 있는 부천 실내 체육관 사거리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6 차로의 4차로 상을 김 포 방면에서 무지개 고가도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는 진행방향 신 호가 좌회전 신호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인 직진 방향으로는 정지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진행 신호인 직진 신호에 진행하는 등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9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투 싼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 여, 25세) 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 여, 34세 )으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십자인대 견 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D 문자 진술,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