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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946 (1)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양도성예금 증서를 구해 주면 1장 당 300 만원씩 현금화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으로부터 위조된 양도성예금 증서를 취득하여, 2016. 5. 28. 11:00 경 서울역 4번 출구 노상에서 B을 만 나, 증서번호 D, E, 계좌번호 F, 발행 일자 2002. 8. 12., 만기일 2003. 8. 13., 만기 지급액 522억 5,000만원인 G 은행 신설동 지점 명의의 위조된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 증서 2 장을 B에게 건네주어, B이 위 위조된 양도성 예금 증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시하여 이를 현금화 하는데 사용하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 증권 2 장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양도성 CD 발행 은행 지점 상대 위조여부 확인)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중국산채권, 양도성예금 증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가 증권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위조 유가 증권은 다른 범행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유사 내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각 위조 유가 증권이 실제로 유통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