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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2 2015고정17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00:22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신천역에서 피해자 B( 남, 45세) 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방이 시장으로 가 던 중 피해자에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서 욕을 하고, 같은 날 00:44 경 목적 지인 서울 송파구 백제고 분로 464 방이 시장 앞에 도착을 해서도 방이 시장이 아니라면서 요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