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가능성 없는 소득에 대한 과세의 당부[국패]
실현가능성 없는 소득에 대한 과세의 당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14440 판결
1. 피고가 1997. 1. 1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44,823,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⑴ 원고는 1993. 1. 2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545-6 대 882.4㎡("이 사건 토지")에 대한 884.9분의 397 지분과 그 위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이 사건 건물")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공유자인 노ㅇ호(원고의 전처인 노ㅇ량의 남동생)에게 16억7백만원에 매도하며{출자지분양수도(매매)계약서 제1조, 갑2호증의 1}, 노ㅇ호는 위 대금에서 원고가 부담할 각종 부채 등을 정산하고 남은 7억2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제2조), 1993. 1. 31.에 1억원, 1993. 2. 7.에 3억원, 1993. 2. 14.에 3억2천만원을 지급하며(제3조), 위 대금의 지급 전이라도 원고는 노ㅇ호의 요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담보제공을 할 수 있다(제4조)고 약정하였다.
⑵ 원고는 1993. 1. 25.경 노ㅇ호로부터 위 대금지급일자에 맞추어 노ㅇ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ㅇㅇ코("ㅇㅇ코")가 발행한 선일자수표로 발행일자가 1993. 1. 31.이고 금액이 1억원인 당좌수표 1장, 발행일자가 1993. 2. 7.이고 금액이 3억원인 당좌수표 1장, 발행일자가 1993. 2. 14.이고 금액이 1993. 2. 14.인 당좌수표 1장을 받은 후("이 사건 당좌수표"), 위 계약서 제4조에 의한 노ㅇ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원고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노ㅇ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⑶ 원고는 위 당좌수표들의 각 발행일자에 수표금을 추심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ㅇㅇ코가 위 당좌수표들의 지급지로 되어 있는 조흥은행(방학동지점)과 체결한 당좌대월계약의 한도액은 1억5천만원이었고, 1993. 1. 31. 및 1993. 2. 7. 현재 당좌대월액은 각 149,989,362원(즉, -149,989,362원), 1993. 2. 14. 현재 당좌대월액은 99,989,362원(즉, -99,989,362원)이어서, 원고가 위 당좌수표들의 추심을 의뢰하면 ㅇㅇ코는 바로 예금부족으로 어음수표의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대표이사인 노ㅇ호는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노ㅇ호의 부탁에 따라 위 당좌수표를 추심하지 못하였고, 그 후 노ㅇ호는 이에 갈음하여 ㅇㅇ코가 1993. 7. 23. 발행하고 만기가 1993. 9. 23.로 된 약속어음("이 사건 어음")에 배서를 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매매대금채권의 회수불능
⑴ ㅇㅇ코는 1993. 8.경 어음수표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았고 노ㅇ호는 1993. 8. 19. 출국한 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면서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으며 원고는 1993. 9. 23.경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⑵ 원고는 1993. 11. 5.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노ㅇ호를 상대로 매매대금 7억2천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노ㅇ호가 소재불명인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진행한 후 1994. 2. 17. 노ㅇ호에 대하여 원고에게 7억2천만원과 이에 대한 199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93가합15975)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제시일부터 소장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원고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거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노ㅇ호에게 인도하여 이행지체에 빠뜨렸다는 주장,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고는 기각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자들이 우선배당을 받는 바람에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현재 국내에 노ㅇ호의 재산은 아무 것도 없고 ㅇㅇ세무서장은 노ㅇ호에게 부과된 2건의 부가가치세 255,674,152원과 그 가산금 등 합계 271,362,690원에 관하여 1994. 6. 30. 및 1996. 11. 30. 무재산을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⑴ 이 사건 건물은 1991. 12. 30.경 신축된 것인데 신축당시 장부상 기재된 취득가액은 945,458,326원이고, 위 양도 당시 장부상 기재된 가액은 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902,590,286원이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는 1983. 6. 23.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공시지가는 686,810,000원이다. 한편 원고는 1991. 4. 3.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ㅇㅇ컨트리클럽 회원권("이 사건 회원권")을 1993. 10. 23. 양도하였다.
⑵ 원고는 1994. 5. 31.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회원권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회원권에 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신고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위 취득 및 양도 당시 장부상에 기재된 각 가액을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이유로 지급거절금액 7억2천만원 중 311,112,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로, 나머지 408,888,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로 각 신고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회권권의 양도로 인하여 합계 483,563,397원의 양도차손(토지 23,326,357 + 건물 451,756,040 + 회원권 8,481,000)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지급거절금액 7억2천만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와 회원권에 관하여는 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각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양도차익 377,343,134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양도차손 42,868,040원,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하여는 양도차손 8,000,000원이 각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회원권의 양도로 인하여 합계 323,642,521원(토지에 관한 양도차익 377,343,134 - 건물에 관한 양도차손 42,868,040 - 회원권에 관한 양도차손 8,000,000 - 토지 및 회원권에 관한 필요경비 2,832,573)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1997. 1. 16. 그 양도소득세 144,823,71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 1호증, 갑 2호증의 1˜4, 갑 3호증, 갑 4호증의 1˜3, 갑 5호증, 갑 6, 7호증의 각 1˜3, 갑 8호증, 갑 11, 12호증의 각 1, 2, 갑 13호증, 갑 15호증의 1, 2, 갑 17호증의 1˜29,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3, 5호증의 각 1, 2, 증인 노ㅇ량, 이 법원의 ㅇㅇ세무서장,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장, 근해ㅇㅇㅇ수산업협동조합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3103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첫째, 원고가 노ㅇ호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수령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노ㅇ호에게 넘겨주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제4조에서는 원고가 노ㅇ호의 요청에 따라 대금지급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노ㅇ호로부터 대금지급일자에 맞추어 선일자로 발행된 이 사건 당좌수표 3장을 받아둠으로써, 노ㅇ호로서는 형사처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그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으므로, 위 당좌수표 3장을 담보로 하여 원고 전처의 동생인 노ㅇ호의 금융편의를 위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잔금 지급 전에 넘겨준 것을 가리켜 지극히 불합리한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둘째,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노ㅇ호로부터 만기가 잔금지급일부터 7개월 후인 1993. 9. 23.로 된 이 사건 어음을 받기는 하였으나, 처음부터 이 사건 어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당좌수표 3장을 받아두었다가 노ㅇ호의 부탁에 따라 이를 추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급적 노ㅇ호로 하여금 어음수표의 거래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하려고 이 사건 어음을 받아둔 이상, 이를 가리켜 합리성 없는 거래라고 할 수도 없다.
셋째, 원고가 노ㅇ호를 상대로 한 매매대금 청구소송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또한 당시 원고는 노ㅇ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자신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모두 이행한 상태였음에도 위 소송에서 이를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하여 지연손해금 청구의 일부가 배척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노ㅇ호는 해외로 도피한 상태여서 공시송달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된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대금의 원금을 받는 데 치중하여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입증을 게을리한 것뿐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내세워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이 진실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넷째, 원고는 공인회계사로서 경제와 재무에 밝은 전문직업인이고 노ㅇ호와 함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신축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노ㅇ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당시에 어떠한 형태로든 이미 양도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어음이 원고와 노ㅇ호 사이의 다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7억2천만원의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에 따라 노ㅇ호에 대하여 가지는 진실한 채권이고, 위 7억2천만원의 채권은 노ㅇ호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며, 위 7억2천만원 중 적어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408,874,348원{720,000,000 ×건물양도가액 902,590,286 ÷ (토지양도가액 686,810,000 + 건물양도가액 902,590,286)}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은 493,715,938원(902,590,286 - 408,874,348)이 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451,742,388원의 양도차손(493,715,938 - 945,458,326)을 입었다.
원고는 결국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회원권의 양도로 인하여 85,231,827원의 양도차손(토지에 관한 양도차익 377,343,134원 - 건물에 관한 양도차손 451,742,388원 - 회원권에 관한 양도차손 8,000,000원 - 토지 및 회원권에 관한 필요경비 2,832,573원)을 입은 것이 되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이 전혀 없게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