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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7 2020고단2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9. 9. 13.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10:00 경 전 남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수산물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친척 조카 벌 되는 사람인데, 아들 D을 만나고 오는 길이다.

그런 데 내가 보성 군청에 전근을 오게 되었는데 어제 회식을 하면서 아파트 임대료로 줄 돈을 써 버려 돈이 부족하니 50만 원을 빌려 주면 오늘 저녁에 집사람과 같이 와서 갚아 주겠소.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와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도 전혀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즉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1.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사기 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 사기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고령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되풀이 되는 구속의 고리를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당뇨와 황 반 변성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