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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25 2019고단5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2.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본인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위 법인[D 주식회사(2015. 7. 22. E 주식회사로, 2017. 3. 14.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로 각 상호 변경,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를 지칭함] 의사록의 인증을 촉탁함에 있어서,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의가 적법하게 소집되었으며,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진술합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진술서 용지의 진술인 란에 ‘D 주식회사 대표이사 F’라고 기재하고, 법무사 사무소 직원 G에게 이 사건 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사서증서 인증 촉탁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D 주식회사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직인을 그 이름 옆에 찍어, 사실증명 또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진술서와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2.경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와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 G에게 건네주고 G으로 하여금 법무법인 C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에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변경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록, 정관, 인증, 진술서, 위임장, 농업회사법인 E(주) 주주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