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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19 2018가단180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4. 5.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외 1필지 지상 D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E호를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기간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현재까지 갱신되어 유지되고 있다.

원고는 같은 날 F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 G호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현재까지 갱신되어 유지되고 있다.

원고는 2014. 5. 26.경 이 사건 집합건물 G, E호를 인도받아, 위 각 구분상가에서 ‘H’라는 상호의 주점 영업을 해왔다.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은 2015. 3. 30.부터 ‘I’이라는 상호로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J(이하 ‘관리업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해왔다.

한편,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규약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고, 아래 제32 내지 34조 업종제한에 관한 규정은 2013. 5. 29. 관리규약 개정 당시 추가된 규정이다.

제24조(관리비 선수금)

1. 관리비 선수금은 분양평수에 비례하여 평당 1만 원씩으로 한다.

2. 관리비 선수금은 입점자가 입점 전에 관리사무소에 미리 납부하고 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입점할 수 없다.

3. 관리비 선수금은 관리상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관리단의 특별한 제지가 없을시 사용할 수 있고, 관리방법이 위탁관리로 변동시에는 쌍방 전산으로 승계한다.

4. 특별선수 관리비 및 상가 번영가입회비 또한 제2, 3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32조(업종)

1. 공동의 이익을 담보코자 구분소유자는 입점자의 영업활동 및 영업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