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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78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0. 쯤 경기도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오른팔 어깨 부분에 트라이벌 문양의 문신을 새기기 시작하여, 2011. 초순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왼팔 전체에 용과 잉어 문양의 문신을 새기고, 2012.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목 부위에 천사와 도깨비 문양의 문신을 새겼으며, 2012. 하순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왼쪽 다리에 도깨비ㆍ해태ㆍ꽃문양의 문신을, 등에 용 문양의 문신을 각각 새기고, 2013. 하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문신 가게에서 가슴과 배 부위에 무사 문양의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문신사유 4급 판정자 조사의뢰

1. 징병검사 의사 소견서

1. 문신 사진

1. 병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