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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1.26 2015고단6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청 D 면사무소 소속 8 급 공무원으로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E에서 제품개발과 농업 인을 상대로 한 영업활동을 담당하는 자이고, F는 2011. 3. 경 논산시 G에서 농업용 보온재 생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F는 농림 수산식품 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지원 사업[ 다 겹 보온 커튼, 국고( 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의 자 부담금 50%를 부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자 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거나 추가 공사를 조건으로 자 부담금 일부만 부담하기로 계약하고 자 부담금 등 사업비를 시공업체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지급 후 즉시 시공업체 통장으로 재 송금 받는 방법으로 마치 보조사업자가 자 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 내역을 만들며 자재 비인 건비 등 총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의 견적서 등을 만들어 보조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F, H은 2013. 7. 경 논산시 I에 있는 H의 사업장에서, 자 부담금이 전혀 없는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총 사업비 79,365,000원( 보조 금 39,000,000원, 자부담 40,365,000원) 중 자 부담금 40,365,000원을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F, H은 2013. 11. 19. 경 H의 지인 J 명의의 농협 계좌를 경유하여 42,000,000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K) 로 이체한 뒤 다시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L) 로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 내역 서를 만들고, 2013. 11. 20. 경 22,517,360원, 2013. 11. 26. 경 20,0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 받은 뒤 다시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