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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25 2017고단24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2. 25. 17:00 경 전 북 부안군 E에 있는 ‘F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2 세 )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숙모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2. 25. 17:30 경 위 ‘F 슈퍼 ’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흉기인 회칼( 칼 날 길이 : 21.5cm, 총 길이 : 33.5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에게 “ 너를 내가 죽여야 한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과실 치상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회칼을 겨누는 행동을 본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회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버티던 중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회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 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25. 17:00 경 전 북 부안군 E에 있는 ‘F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A(65 세) 이 피고인의 외숙모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H의 법정 진술(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됨)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촉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