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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985

공용서류무효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1. 12. 28. 04:30경 부산 서구 B지구대에서 자신이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출동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가 4만 원 상당의 위 지구대 유리창을 주먹으로 3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C에게 온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시발 놈아. 나를 왜 잡아가지 않느냐. 신고를 했는데도 출동을 안하노. 너희가 공무원이가. 내가 20세기파 조직원인데 가만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C를 협박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