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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5 2020고합98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8. 19:24경 서울 B에 있는 C역 개찰구 앞에서, D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인 E정당 소속 피해자 F(29세)와 위 F의 회계책임자이자 선거구민인 피해자 G(여, 49세), E정당 당원이자 선거구민인 피해자 H(여, 52세)이 일렬로 서서 개찰구를 나오는 구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자신을 비웃는 것 같다는 이유로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H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어서 손으로 위 G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몸통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위 F, 회계책임자이자 선거인인 위 G, 선거인인 위 H을 각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52세)이 위 1항과 같은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G의 신분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H의 국회의원 선거구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G, H의 선거운동사실 확인)

1. 각 CCTV 화상자료 저장 USB,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인 등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판시 폭행죄의 형을 분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