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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7 2015고단18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선후배와 친구사이로 자동차 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고 마치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등을 지급받아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7. 10:30경 경기 시흥시 E 부근 일방통행 길에서 F 크라이슬러 차량을 운행하고, C은 G 오피러스 차량에 D을 동승한 상태에서 역주행하여 위 크라이슬러 차량을 충돌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즉시 C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LIG손해보험에 차량 운행 중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금 22,932,8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보상접수서

1. 자동차보험계약 조회문, 자동차합의금 지급결의서

1. 자동차 물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고 보험사기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