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337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98. 5. 29. 부산 남구 C아파트 상가동 지하1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90㎡ 정도가 무단 증축되었다는 사실로, 2002. 11. 4.부터 B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 1. 4.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07. 5. 8. D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달 15.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와 같은 소유자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하여 2013년까지 계속 B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14.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3. 12.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B 앞으로 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를 보고 피고에 문의하였고, 이에 뒤늦게 소유자가 원고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23. 2014년 이행강제금 8,235,000원을, 2015. 12. 29. 2015년 이행강제금 7,695,000원을 각 부과하는 한편, 무단 증축부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2017. 12. 31.까지 한시적으로 50% 경감된 연 3,442,000원, 이후 매년 6,884,000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D을 상대로 불법 증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매년 3,442,000원, 2018. 1. 1.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영업종료일까지 매년 6,884,000원'을 청구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소325723). 법원은 2017. 11. 1. D이 원고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