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B은 1998. 5. 29. 부산 남구 C아파트 상가동 지하1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90㎡ 정도가 무단 증축되었다는 사실로, 2002. 11. 4.부터 B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 1. 4.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07. 5. 8. D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달 15.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와 같은 소유자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하여 2013년까지 계속 B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14.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3. 12.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B 앞으로 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를 보고 피고에 문의하였고, 이에 뒤늦게 소유자가 원고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23. 2014년 이행강제금 8,235,000원을, 2015. 12. 29. 2015년 이행강제금 7,695,000원을 각 부과하는 한편, 무단 증축부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2017. 12. 31.까지 한시적으로 50% 경감된 연 3,442,000원, 이후 매년 6,884,000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D을 상대로 불법 증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매년 3,442,000원, 2018. 1. 1.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영업종료일까지 매년 6,884,000원'을 청구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소325723). 법원은 2017. 11. 1. D이 원고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