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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2다111449

주주명부명의개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주식양도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후,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과의 관계,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그 손해배상금의 추심에 관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보조참가인과의 협상을 주도한 점, 이 사건 양도확약서의 내용 및 그 작성시기 등 판시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이 아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그 손해배상채권을 원고보조참가인과 원고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당초의 채권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이 아닌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론주의 위반, 담보물권의 부종성,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