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5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현대 트랙타 화물차의 번호판을 부착한 5 톤 라이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12: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755 송도 2 교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송도 2 교 방향에서 송도 3 교 사거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 여, 28세) 가 운전하는 E i30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 자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i30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i30 승용 차로 하여금 3 차로에 정차 중이 던 F가 운전하는 G 현대 슈퍼 트럭과 4 차로에 정차 중이 던 H이 운전하는 I 메가 트럭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 12:20 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현대자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755 송도 2 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5 톤 라이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H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F 작성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