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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18 2018가단10371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550,3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8. 28.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1. 23.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는 2015. 11. 23. 피고 B에게 포항시 남구 D을 대금 2,660,000,000원에 매도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015. 11. 23. 계약금 260,000,000원을, 2015. 11. 26. 2,14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60,000,000원은 위 토지 지상 신축상가 1채와 100,000,000원을 상가준공과 동시에 양도 및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400,000,000원 (= 260,000,000원 2,14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B는 2015. 11.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10층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2017. 9. 22.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위 상가 중 E호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나, 100,000,000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 B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위 상가 중 E호에 관한 등기비용 중 7,994,700원을 원고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92,550,300원(=100,000,000원 - 7,994,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는 그에 대한 소장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28.부터, 피고 C은 그에 대한 소장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100,000,000원은 잔금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