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7.부터 2014. 4. 30.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클럽공연 계약서
1. 피고는 2011. 5. 27.부터 원고에게 가수 C의 클럽공연 20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클럽공연 1회 당 14,000,000원을 지급하여, 20회 클럽공연료 280,000,000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클럽공연료 280,000,000원을 2011. 5. 27. 지급하되, 현금으로 14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액 140,000,000원은 피고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입금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1. 6. 9. 인천 클럽공연 1회, 광주 클럽공연 2회는 제1항에서 제외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5. 27. 가수 C의 클럽공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1. 5. 31. C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C의 클럽공연권 20회를 회당 13,000,000원씩 합계 260,000,000원에 구입하고,
6. 2.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6. 29.경 포항 공연부터 2012. 6. 13.경 구미 공연까지 11회 공연의 수익금으로 합계 20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11. 22. 수익금의 일부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위 구미 공연 이후에 여러 차례 C의 공연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금을 입금하지 않았다.
마. D는 피고와의 클럽공연 계약에 관하여, 2011. 6. 29. 포항 공연부터 2013. 10. 22. 대구 공연까지 총 20회의 공연을 모두 제공하였다는 입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내지 4호증,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E의 서면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계약의 내용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C의 클럽공연권 20회를 회당 14,000,000원에 일괄 구입하고, 피고에게 회당 1,500,000원의 업무추진비를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