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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6노880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구두 강의 방식을 통해 녹용을 설명한 행위는 구 식품 위생법 (2016. 2. 3. 법률 제 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식품 위생법’ 이라고 한다) 제 13조 제 1 항, 구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2015. 12. 31. 총리령 제 1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이라고 한다) 제 8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광고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관련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구 식품 위생법 > 제 13 조 ( 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 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ㆍ 광고 ② 제 1 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 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 94 조 (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의

2. 제 13조 제 1 항 제 1호를 위반한 자 < 구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 제 8 조 (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 포장의 범위) ① 법 제 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 ㆍ 포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