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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133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법무사 C을 이용할 의사로 D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 정범의 성립 요건인 우월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4조 제 1 항은 간접 정범에 관하여 ‘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 정범의 핵심은 피 이용자를 범죄를 행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다는 데에 있고, 따라서 피 이용자의 행위는 이용자의 의사의 실현에 지나지 아니하며, 실행 행위자에 대한 의사지배로 인하여 간접 정범은 정 범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의사지배란 우월적 의사와 인식으로 인한 행위지배를 의미한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근저 당권 말소에 대한 D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우월적으로 의사를 지배하여 마치 자신의 도구처럼 사용하여 위임장을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C을 이용하려는 의사지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위 법리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의사지배의 고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