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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3 2017고단1822

특수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 동료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 A는 2017. 5. 11. 01:0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길가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여 어깨를 건드린 것에 서로 시비하다가 순간 화가 나 위 편의점 안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온 후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깨진 소주병을 피해 자의 목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찌른 후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몸과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A는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특수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