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3.11 2019가합1097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증여계약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E이...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증여계약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 주식회사 B과 전득자인 피고 D종교단체가 2018. 8. 13.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