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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4재나169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81669호로 피고 C의 오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18.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08나1562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0. 30.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 정본은 2009. 11. 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9다10445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3. 11.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위 상고기각 판결정본이 2010. 3. 17.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2.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04. 2. 2. 교통사고를 당한 후 피고 의료법인 B이 운영하는 I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무릎에 심한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고 자기공명영상(MRI)촬영까지 하였음에도, 담당의사인 피고 C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약 4개월간 아무런 효과가 없는 물리치료만을 받았고, 피고 C은 2004. 2. 10. 발급된 진단서에서도 우측 다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1944년생인 원고를 1936년생으로 기재함으로써, 이후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불리한 내용의 감정회신을 받도록 하여 원고가 위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게 하였다.

또한 피고 C은 원고가 2004. 2. 20. I병원에서 퇴원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