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145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자동차 광택 및 세차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행정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6. 2. 17. 11:00 경 위 업소에서 ‘ 컴프레서’, ‘ 후 끼’, 페인트 등을 갖추어 놓고 D ‘SM5’ 승용차의 후 범퍼를 탈 거한 후 새 제품으로 교환 및 부착하여 주고 30만원을 받는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