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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24 2017고단9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25』 피고인 C은 2016. 7.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6. 목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10. 03:00 경 전 남 영암군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식당 ’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은 식당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두 손으로 식당 출입문을 잡고 힘껏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파손한 뒤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6. 8. 02:00 경부터 같은 달 16. 01:5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65,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13. 04:47 경 대구 동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식당 ’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식당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두 손으로 식당 출입문을 잡고 힘껏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파손한 뒤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1,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9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1038』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15. 00:27 경 대구 수성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C이 식당 주변에서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 B, 피고인 A은 두 손으로 식당 출입문을 잡고 힘껏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