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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6가합2117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1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점유 부분란 기재 각 부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제조용 펄프제조 및 판매 등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은 골재판매업 등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는 토석채취 생산업 및 판매업 등을,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은 골재생산업 등을,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는 파쇄기 제조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F(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라고 한다)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05. 7.경 울산광역시장에게서 각 토지를 물류창고 및 부대시설 부지로 조성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그 무렵 울산 울주군수에게서 각 토지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와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나. 각 토지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주식회사 H은 각 토지에 관하여 2006. 6. 8. 채무자를 F로, 채권최고액을 16,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4. 7. 14. 울산지방법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2014. 7. 28. 각 토지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유치권 권리신고 및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B은 2014. 9. 12. F에 대한 합계 6,249,954,866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 C은 2014. 11. 14. F에 대한 합계 1,573,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각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10.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6. 1. 20.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1. 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의 각 토지 점유 1 피고 C은 원고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