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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7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9:10경 혈중알콜농도 0.127%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다가 조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화도진로 5번길 배다리사거리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교차로인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위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여 대항방면의 도로로 역주행하면서 맞은편 3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엑센트 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미니쿠퍼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7. 21. 09:10경 인천 중구 신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화도진로 5번길 배다리사거리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