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6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02. 08:00경 부산 영도구 B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46세, 여)의 집에 찾아가 곗돈을 갚으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5,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가로80cm, 세로80cm) 1장을 왼손으로 때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유리창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