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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8 2018노93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6. 4. 1. 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차용 명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경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군산시 D 아파트 105동에서 103동으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5,000만 원의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새로 이 사갈 집의 보증금을 주지 못하였는데, 나에게 2,000만원을 빌려 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아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살고 있던 집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예정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서 돈을 받아 이전에 돈을 빌렸던

E 등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서 돈을 빌리더라도 바로 이를 갚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