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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노5395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8,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기망의 내용 등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28. 확정되었는바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단 직권으로 제 1 심 판결 ‘ 법령의 적용’ 란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