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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6 2016가단1122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2017. 3.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 C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자료로 2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법성이 인정될 정도의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 명의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접속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 C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및 원고와 원고 가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소장에 첨부된 증거서류를 무단으로 게재한 후 피고와 카카오스토리에 친구로 등록된 다수의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체공개로 설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피고는 2016. 12. 7.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 행위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후 이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