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46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5. 2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7.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C에 있는 D 종무위원으로서, D 수목 장 건축업자인 E이 공사과정에서 D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를 변 제하지 못하여 D 재산이 경매로 처분되자 E에게 불만을 품고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마음을 먹고, 2016. 9. 21.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49에 있는 인천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E 이 2011. 11. 6. D 종무 위원인 A의 동의 없이 A의 인감을 이용하여 D 규약 1 부를 위조하고, 2013. 8. 20. A의 동의 없이 A의 인감을 이용하여 D 종무 회의록 1 부를 위조한 후 2013. 11. 27. D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D 규약과 종무 회의록을 사채업자에게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인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D 규약 및 종무 회의록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E에게 D 건축 및 D 수목 장 인허가, 이를 위한 대출 등과 관련하여 도장을 맡겨 위임을 하였고, E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도장 및 그 위임에 따라 D 규약 및 종무 회의록을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E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23의 경우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포함)

1. E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