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16.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수산동 16 남동정수장 앞 도로를 소래 방향에서 남동구청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화단으로 형성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반대편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57세)이 동승하고 있는 E K7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같은 동 만수3지구 입구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차량 위 K7 승용차를 리어 범퍼 수리 등 총수리비 854,7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총수리비 369,98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