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6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2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 포로 109길 21 대진공원 부근 편도 1 차로를 대청 역 방면에서 대진 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지나가게 하는 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15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