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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나38245

부당이득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여수시는 2001. 4. 27. B이 소유하던 여수시 C 임야 4,992㎡ 중 810/4,992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을 압류하여 2001. 5. 7. 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5. 12. 1.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2005.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D 참가자의 숙박 및 레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E사업(국토해양부고시 F)을 시행하면서 2009. 12. 22. 피고와 이 사건 공유지분을 대금 22,984,330원으로 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12. 24.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3. 6. 여수시에 B을 대위하여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합계 4,872,69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여수시의 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여수시의 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하여 아무런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여수시에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4,872,69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4,872,6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