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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21 2017고단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9.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자인바, 2017. 3. 31. 02:5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용흥동 용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