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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2노407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과 목격자 G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7. 23:0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보건진료소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41세)이 “할머니 아들 F에게 당한 것이 많다. 돈을 받을 것이 있다.”며 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급성요추부 염좌, 흉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침을 뱉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고, 사건 당일 부동면에 온 과정이나 목적 등에 관하여도 G과 불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G은 피해자가 이미 넘어진 이후의 상황을 보았다는 것이어서 그 진술은 간접증거에 불과한 점,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 얼굴 사진에는 별다른 폭행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G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오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