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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5135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1. 피고와 사이에 대금 24,200,00원으로 정하여 ‘의전버스 실내인테리어 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2013. 11. 11. 계약금 7,000,000원, 같은 달 29. 잔금 17,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검수】

1. 공사 완료되면 “을”(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최종완료 보고 및 검수진행을 요청하고 “갑”은 이에 대하여 검수를 진행한다.

2. 검수진행과정에서 발생된 하자는 “을”의 비용으로 책임지고 하자 보수를 완료한다.

제6조【하자보수】

1. “을”은 공사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일부 또는 전부 하자에 대해 보수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갑”과 “을”은 하자보수를 위한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당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3 “갑”또는 “을”이 기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책임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제한다.

다. 원고는 2013. 11.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 목적물인 의전버스(이하 ‘이 사건 의전버스’라고 한다)를 인도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의전버스를 인도받은 후 검수 과정에서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하자가 확인되어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하자보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