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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07 2017고단6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15:5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문 막 리에 있는 중앙개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문 막 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 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2 차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각종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