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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9 2017가단2088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부산 해운대구 D 지상 건물의 건축설계계약에 기한 원고들의 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5. 초경 부산 해운대구 D 지상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설계용역업무를 도급주었고, 원고들과 피고는 협의를 거쳐 2016. 10. 4.경 설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ㆍ제2조 (계약면적 및 기간) ② 대가기간 : 2016. 9. 1. ~ 2016. 10. 5. ㆍ제4조 (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별표2]를 참조하여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들과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및 기준비율(%) 조정비율(%) 지불금액 비고 건축허가시 50% 8,500,000원 필증 교부시 착공신고시 30% 5,000,000원 필증 교부시 사용승인신청시 20% 3,500,000원 접수시 계(100) 100% 17,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ㆍ제11조 (이행지체) ① 피고가 설계업무를 약정기간 안에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원고들에게 통지한다.

② 피고가 약정기간 안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대가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원고들에게 지불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피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원고들의 설계도서 검토, 원고들의 요구에 의한 설계도서 수정 등)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④ 원고들은 피고에게 기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ㆍ제13조 (원고들의 계약해제ㆍ해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