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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2 2017고정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오이씨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면 호 산리에 있는 선 문 대학교 내 애 천관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현장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경위, 적발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에서 정한 법정형의 하한은 벌금 300만 원인 점, 피고인의 재산상황과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