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10 2016고단144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서울 성동구 마장동 773-6 소재 주식회사 아삼육푸드로부터 호주산 쇠고기 살치살 55.19kg, 부채살 20.07kg, 캐나다산 돼지고기 목살 767.57kg을 10,688,230원에 구입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서 2016. 6. 2.경부터 같은 해

7. 27.경 사이 호주산 쇠고기 살치살 37.3kg, 부채살 7.3kg, 캐나다산 돼지고기 목살 432.5kg을 시가 15,226,500원에 판매하면서, 각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 ‘국내산’이라고 각각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식육거래처원장 확보 및 위반품목 구입물량 특정, 원산지 위반품목 물량과 금액 특정)

1. 식육 거래처원장 정리내역, 식육 거래처원장

1. 사업자등록중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각 부위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2. 3.부터 2016. 5. 4.까지 이 사건 범행 장소의 맞은편에 있는 점포에서 돼지 목살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적발되어 2016. 6.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