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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6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1 톤 포터 2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22:00 경 위 포터 2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교 동로 53에 있는 도로를 언 삼교 쪽에서 작 천정 쪽으로 시속 약 6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2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42 세) 운전의 F 모닝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위 포터 2 차량을 위 모닝 차량의 좌측 편으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후 위와 같은 진행 방향으로 복귀하다가 위 모닝 차량의 왼쪽 앞 펜더 및 후 사경 부분을 위 포터 2 차량의 적재함 오른쪽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차량을 수리 비 620,65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등

1.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가 법위반( 도주차량 )으로 4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1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