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9 2014나485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피고 C’을 ‘피고’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개시되었다.’ 다음에 ‘이후 위 아파트에 관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수탁기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에 의하여 2013. 7. 11. 위 법원 J로 중복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를, 제5면 제5행의 ‘한 점’ 다음에 ‘, ⑤ 피고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D”은 “D, J(중복)”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